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(요양원)을 이용할 경우 1일당 비용은 1등급자 기준 8만1750원에서 8만4240원으로 오르게 되었습니다. 한 달(30일) 이용 시 총 급여비용은 252만7200원이고, 수급자의 본인부담 비용은 50만5440원이 됩니다(본인부담률 20% 기준).
보건복지부의 노인요양시설 수가 인상에 따라 본 요양원에서도 아래와 같이 수가가 인상되었습니다.
그동안 저희 요양원은 거주어르신 1명당 요양보호사 배치인원이 2.3명 이상으로 배치되어 있었으나 적용유예를 하여 거주어르신 1명당 요양보호사 배치인원 2.3명 미만 적용 수가(2.5:1 적용수가)로 청구하여 보호자분들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금전적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.
하지만 2024년 1월 청구분부터는 어르신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 제공과 요양원의 재정적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불가피하게 2024년 노인요양시설 거주어르신 대비 요양보호사 배치인원 2.3명 이상의 적용수가로 청구하게 되었음을 공지해 드립니다.(단, 요양보호사 인력변동사항에 따라 2.3:1 적용 미충족시 해당월에는 2.5:1적용수가로 청구할수도 있음)